[중개사법] [공인중개사법령] [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]
1.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(1)
부동산거래계약에 대한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
(2)
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
(3)
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
(4)
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
(5)
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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