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동산공시법] [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] [토지이동]
3.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. 등기촉탁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?
(1)
개별공시지가의 정리
(2)
신규등록
(3)
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
(4)
소유자정리
(5)
토지의 등급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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