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동산공시법] [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] [토지이동]
4.
다음 중 등기촉탁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?
(1)
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을 정리한 경우
(2)
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오류를 정정한 경우
(3)
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번을 설정한 경우
(4)
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한 경우
(5)
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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