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동산공법] [부동산공법]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
4.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의 종류가 아닌 것은?
(1)
시계경관지구
(2)
중심지미관지구
(3)
복합용도지구
(4)
학교시설보호지구
(5)
특화경관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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